나의 신앙생활

4념처명상

이원도 2023. 6. 27. 07:50

#4념처 명상#

4념처명상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자 실천방법이고 성취 수단이다.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통찰 지혜가 일어나게 하고, 그 통찰 지혜로써 열반을 증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근본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4념처명상은 열반도(涅槃道)이고 해탈도(解脫道)이며 청정도(淸淨道)이다. 

그럼 4념처명상, 위빠사나명상은 어떻게 닦는 것일까? 하늘의 별과 은하수를 관찰하는 명상법인가?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하는 방법인가? 아니다. 4념처명상은 바로 ‘나(I, 我)’라고 불리는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나를 철저하게 알고 나를 투철하게 깨닫고자 하는 수행법이 바로 4념처명상, 위빠사나명상이다. 부처님은 ‘대념처경(D22)’에서 4념처명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1)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2)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受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3)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心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4)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위 인용문은 위빠사나 명상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로 알려준다.   

첫째, 마음챙김(sati)의 대상을 몸과 느낌, 마음과 법(身受心法), 이렇게 네 가지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거친 대상인 몸의 관찰부터 시작하여 느낌, 마음, 법 등 점점 미세한 대상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고 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몸에서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나 대상을 바로바로 놓치지 않고 따라서 마음챙기고 관찰하라는 것이다. 과거의 몸이나 미래의 몸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의 몸과 느낌, 마음과 법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당체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관찰하라는 것이다.

셋째,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라고 했다. 여기서 ‘세상(loka)’은 서울이나 지구, 우주 같은 공간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느낌, 마음과 법’이라는 세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몸을 관찰하거나 느낌을 관찰할 때, 몸이나 느낌의
특정 현상에 대해서 탐착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즉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음챙기고 관찰해야 한다. 관찰 대상에 욕심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부정적인 상카라(行)를 계속 일으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별 이익이 없게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좋은 대상에도 마음챙기며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싫은 대상에도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즉 어떤 대상이든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것들을 ‘좋다 싫다’라는 이분법으로 판단 평가하지 않은 채 평정심으로 마음챙기고 관찰해야 한다. 그렇게 명상하고 수행할 때, 수행의 진전과 향상이 있고 지혜의 발현이 일어날 수 있다. 

넷째, ‘열심히,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물라’고 했다. 그렇다. 수행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할 때, 번뇌를 태워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가 되어 머물라’고 했다. 

위빠사나 수행자는 ‘삼빠자노 사띠마(sampajāno satimā)’가 되어야 한다. 즉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자, 늘 마음챙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수행자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위빠사나 수행자이기 때문이다.  
    
일중 스님 동국대 강사 satiupekkha@hanmail.net

[출전 : 1686호 / 2023년 6월 28일자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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